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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평화동에서 9/11 밤 발생한 여중생 유인 미수 사건의 확인된 사실·타임라인입니다. 자녀 야간 동선 점검에 참고해 주세요.
전주 미성년자 유괴 미수
- 발생 일시/장소: 2025-09-11(목) 22:38경,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.
- 피해자/가해자: 10대 여중생 B양 / 20대 남성 A씨,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미수 혐의.
- 범행 내용: 얼굴을 만지며 “드라이브 가자” 등으로 유인 시도 → 피해자 거부하자 도주.
- 경찰 조치: 부모 신고 후 CCTV 분석·추적, 약 3시간 만에 평화동 주거지(원룸)에서 긴급체포. 구속영장 신청 방침.
- 피의자 진술(보도): “예뻐서 그랬다.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” 취지. (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참고 영상: 유튜브 보도 [단독] “드라이브 가자”… 전주서 여중생 유인 시도.
전주 유괴사건 타임라인
- 22:38 — 평화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에게 접근, 얼굴을 만지며 “드라이브 가자” 유인 시도. 피해자 거부.
- 22:38~22:40 무렵 — 피의자 현장 도주.
- 22:40 전후 — 부모가 112 신고. 경찰이 CCTV 분석으로 동선 추적 시작.
- 익일 01:40 전후 — 사건 약 3시간 후, 경찰이 평화동 원룸에서 긴급체포.
- 9/12 오전 — 동기·경위 조사 진행, 구속영장 신청 예정 발표.
최근 많아지는 유괴 사건에 사회적 반응
- 이번 사건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·청소년 대상 유인 시도의 연장선으로, 학부모와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
-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
이 사건은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재확인시켰습니다.
- 같은 시기 광명·서울·제주 등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연쇄 보도가 이어짐.
유괴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
- 형법 제287조: 미성년자 약취·유인 → 10년 이하 징역.
- 형법 제25조: 미수범도 처벌, 다만 기수보다 감경 가능.
- 목적(추행·영리 등)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 존재(특가법 제5조의2 등).
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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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각지대 동행 원칙: 야간 엘리베이터·주차장 이동 시 보호자/동행.
- 거절 스크립트 반복 훈련: “싫어요, 필요 없어요” → 큰 소리 / 밝은 곳 이동 / 112 신고.
- CCTV·조도 점검을 관리사무소에 요청(층별 카메라 각도, 엘리베이터 앞 조명).
- 단서 기록 습관: 차량번호·의복·신체특징을 즉시 메모/음성기록 후 신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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